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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신고공제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작성하셨다면 두 사업장의 세액을 합하여 20%로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기장세액공제란 기장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만약 근로소득 100원, 사업소득 200원, 산출세액 30원인 경우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해주시면 되십니다.(30원 x 200원 / 300원) -> 총 과세표준 중 기장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해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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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재 상호와 결재상호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호가 다르신 경우 주소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만약 주소지가 다른 경우 위장가맹점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위장단말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위장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 가능하시며, 위장가맹점으로 밝혀지는 경우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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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세액) 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비용처리(소득차감)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하시나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실 것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21년~22년은 납입액의 20% 공제되었으나, 23년은 15%공제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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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지연납부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여전히 붙는 것이나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내에 신고하면 30%, 3~6개월 내에 신고하면 20%가 감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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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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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총 수입이 얼마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의 종류, 기본공제 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의 종류마다, 업종마다 각기 인정되는 금액이 모두 다르십니다.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며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경비(단순율 등) -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계산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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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 통장으로 돈을 찾아 오라고 하는데 이부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거래처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무증빙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추후 누락된 매출대금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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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안나온 세금 내야하나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이 진행되는 것이며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납부세액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타소득 발생유무를 먼저 판단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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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합소득세 결손인경우 감가상각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결손금을 줄이기 위해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다.다만, 특별한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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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 세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세법에 관한 세금발생유무를 말씀드린 것이며, 그 외 부양가족/소득금액 요건을 필요로 하는상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각종 지원금 수령 시 소득금액 요건 등을 판단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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