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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

기부금 소득(세액) 공제 혜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년 60만원 후원하게 됐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되는 것 같고,


연말정산 시 혜택 규모가 어느정도 될까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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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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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비용처리(소득차감)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하시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실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21년~22년은 납입액의 20% 공제되었으나, 23년은 15%공제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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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자인 경우 장부로 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 납부액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1천만원 초과시 35%의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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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천만원 이내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지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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