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자인 경우 장부로 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 납부액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1천만원 초과시 35%의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