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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세금 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 코인에 대한 수익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2025년부터 금투세로 과세될 예정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예고중이니 참고바랍니다.또한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여부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집니다.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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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 설명드린다면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락없이 발행하였으므로 어느방법으로 처리하시든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그러나 손님입장에서 설명드린다면 건당 20만원씩 3건을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추후 건물의 취득시 소요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1건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보다 호수별로 발행된세금계산서가 소명 및 필요경비 인정이 쉽기 때문이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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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사업자) 직전연봉 기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총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3.3% + 수령하신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을 기재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수령내역 확인하시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소득금액을 입력부탁드립니다.또한 23년도 수입 (1~6월)을 12개월로 계산해서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는 요청하신 업체에 문의주셔야 하십니다.요청하신 회사에서 23년도 수입을 요구하는 경우 23년도 일하신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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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에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산세에 대하여는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행하신 경우 해당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시며,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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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수정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의 수정신고의 경우 기신고 내역이 존재하면 알림창이 표시되실 것입니다.알림창에서 불러오기 하신 후 수정하여야 하는 인원분에 대하여만 수정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지급명세서는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세액변동이 없거나, 인원별 금액을 불변명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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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부부인데 가족카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님께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배우자께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만 있으신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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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세액감면에 운수택배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에 부합하여야 적용 가능하십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말씀하신 630901코드는 운수업 중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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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개인적으로 신고 가능하십니다.부가가치세는 불러오기 기능이 활성화되어있으므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불러오신 후 갱니적으로 수령하신 현금매출을 추가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시고종합소득세의 경우 실제 사용하신 비용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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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 영수증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끊는 경우와 주민등록번호로 끊는 경우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비용인정 여부입니다.주민등록번호로 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이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장의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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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등록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점은 급여 및 지불하는 4대보험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발생하는 단점으로는 배우자분께 4대보험이 부과되신다는 것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도 함께 4대보험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분들 등록하시는 경우 질문자님도 함께 4대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4대보험 부과금액이 부담된다 여겨질 수 있으니 해당사항 고려하여 등록여부 결정하시기바랍니다.급여지급에 대한 별도 상한/하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내용에 맞게 설명해주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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