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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랑이
노랑이

중소기업세액감면에 운수택배업도 가능한가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배운수업이며 업종코드는 630901 입니다.

매출은 7억정도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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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업의 경우 한국산업분류표상 49401 택배업에 속하는 것으로 대분류 운수업, 중분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택배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에 부합하여야 적용 가능하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630901코드는 운수업 중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