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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서비스업 시각디자인 사업자인데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외에 받을 수 있는 감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각 디자인업은 전문 디자인업으로서 업종코드가 749910이면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합니다.
질문에 아무런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그 외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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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업종은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은 창업세액감면을 받고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