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업이고 업종코드는 721000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해당하나요 ?
아니면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따르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은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이 있으며, 아래와 열거돤 업종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