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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5.19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등록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월급을 따로 주는게 아니라서

직원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등록을 하는게 이득일지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등록을 하는게 좋다면 최소급여는 얼마인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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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등록을 하게되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장부작성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이나

    배우자 직원 등록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고용증가로인한 세액공제불가능하며

    직장에서 받는 4대보험외에도 추가로 사업장에대한 대표자 소득과 배우자분의 급여에 따른 사업장 4대보험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등록을 하시고,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하신다면 배우자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점은 급여 및 지불하는 4대보험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단점으로는 배우자분께 4대보험이 부과되신다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도 함께 4대보험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들 등록하시는 경우 질문자님도 함께 4대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대보험 부과금액이 부담된다 여겨질 수 있으니 해당사항 고려하여 등록여부 결정하시기바랍니다.

    급여지급에 대한 별도 상한/하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내용에 맞게 설명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