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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4.06

직장인 사업자등록시 본인 또는 가족?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로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매출은 처음시작이라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일단 본인 명의로 사업자을 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일은 제가 수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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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제 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부담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의 주체가 본인이라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이중근로금지때문에 배우자의 명의나 가족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명의 대여 사업자의 경우에는 타인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로 등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으시다면 추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종합소득으로 전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 및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겁니다.

    당연히 원칙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시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는 종합소득이 적은 분으로 추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