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으로 할 지 또는 법인으로 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으로 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법인으로 하는 경우 법인에서 일정금액 미만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 소득 규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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