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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
침착한미어캣16523.05.19

사업자 현금 영수증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와이프는 가정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에게 현금영수증 끊을 때 사업자 번호로 하라고만 하고,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다고...ㅡㅡ; 사업자 번호를 하던지, 와이프 핸드폰 번호로 하던지 똑같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더 혜택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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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끊는 경우와 주민등록번호로 끊는 경우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비용인정 여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장의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시라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사업상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만 처리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