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인으로 있다가 사업자를 냈는데요
평생 직장인으로있다가 아내명의로 사업자를 냈어요
매번 연봉이 더높은 제껄로 현금영수증을 했는데
이제는 사업자번호로 해야하나요? 가족모두?
사업자번호를 하는 이유가 이것도 연말정산때문인가요?
아직 매출도 없고 해서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업자통장 만들고 카드를 만들생각인데
어떻게활용해야하나요?
그냥 일상생활에 그 카드를 써도되는건지
사업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조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 그 외 가사경비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의의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셔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용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하며, 가사경비에도 사용하신다면 추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일이 다 발라내야하기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여기서는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 사업자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
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기업
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면 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클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해당 카드를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