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와이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부정으로 발급한 것이 됩니다.
부정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아직 규정된게 없으나,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게 된 사실을 국세청에 발각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분 만큼 소득세가 추징되게 되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9%)가 추가 부과되게 됩니다.
발각될 확률이 얼마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