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사업을 하는데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될까요?
와이프가 사업을 하는데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될까요?
이번에 새로 시작했는데 일단 현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라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안하고..
자진신고로 다 해버리기도 아까운데
와이프 사업에서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매달?/연말정산 상한치까지?/혹은 적정선이 있을까요?) 발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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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금의 탈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내 분의 현금 매출액을 남편분이 신고를 하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와이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부정으로 발급한 것이 됩니다.
부정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아직 규정된게 없으나,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게 된 사실을 국세청에 발각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분 만큼 소득세가 추징되게 되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9%)가 추가 부과되게 됩니다.
발각될 확률이 얼마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와이프 사업의 매출을 남편분이 올려주는것도 아닌데 그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당연히 안되지요.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자진신고 하셔야합니다 (안하겠다고 하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번호로 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