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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23.12.16

와이프가 사업을 하는데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될까요?

와이프가 사업을 하는데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될까요?


이번에 새로 시작했는데 일단 현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라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안하고..

자진신고로 다 해버리기도 아까운데


와이프 사업에서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매달?/연말정산 상한치까지?/혹은 적정선이 있을까요?) 발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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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금의 탈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내 분의 현금 매출액을 남편분이 신고를 하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와이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부정으로 발급한 것이 됩니다.

    부정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아직 규정된게 없으나,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게 된 사실을 국세청에 발각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분 만큼 소득세가 추징되게 되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9%)가 추가 부과되게 됩니다.

    발각될 확률이 얼마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와이프 사업의 매출을 남편분이 올려주는것도 아닌데 그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당연히 안되지요.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자진신고 하셔야합니다 (안하겠다고 하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번호로 하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