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명의카드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능합
니다. 사실판단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표자의 카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 부가, 서삼46015-12066 , 2002.12.0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