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6. 17. 18:19

안녕하세요.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와이프와 함께 운영중인데 가게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물건 구입에 쓸 돈을 제 카드로 계속 썻어야 했는데

와이프명의로 된 카드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제 명의로 쓴 카드만 부가세에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와이프 카드로 쓴 돈도 같이 올려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와이프 신용카드전표도 모두 모아둔 상태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출금액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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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명의카드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능합

      니다. 사실판단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표자의 카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 부가, 서삼46015-12066 , 2002.12.0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 06.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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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시에는 사업상 사용된 매입내역이 충분히 소명만 된다고하면 가족명의카드 사용한 부분도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내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져있는 매입이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매입세액공제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시기바랍니다.

      2020. 06.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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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을 배우자분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해당 매입 내용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서라도 배우자분 카드의 영수증에 간단하게라도 물품 구입 내용을 메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사업무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접대비 관련 등)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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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 대상이 됩니다.

          만일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족 카드도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소명이 나올 수 있으며 실질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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