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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굳센호돌이185
굳센호돌이185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와이프 명의로 개인사업자 영업중인 매장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소득이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인으로 연봉이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궁금한 건 ...

1.와이프 매장 소득을 단독으로 5000만 원 종합소득세로 납부

2.제가 매장일을 하는 걸

월 150만원, 연1800만원 정도

프리랜서 인건비(3.3%)로 신고하여 와이프 소득을 3200정도로 낮추고

저는 근로소득 연봉 5500 + 프리랜서 사업소득 1800 정도로 소득 신고...

둘 중에 어느게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매장일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연말정산은 보통 30만원 정도 환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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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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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 소득, 세액공제등에 따라 변수가 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과세표준 4600~8800만원 구간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 사업소득을 일부 돌려도 이 구간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만약 와이프분의 소득이 낮아질 경우 단순경비율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세액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분산을 할 경우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부담되는 산출세액은 감소할 수 있지만 가공인건비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분이서 소득을 분산하는 2번의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의 세율은 24%이며 과세표준 3,200만원의 세율은 15%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증가하여도 4,600만원~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