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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

개인사업자와 직장인 부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와이프는 이제 막 1년 넘긴 개인사업자인데요. 생활비를 와이프가 보통 지출하는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생활비는 공제가 안되더라고요.

공제되지 않은 와이프의 지출을 제 연말정산 때 올릴 수는 없는건가요?

만약 없다라면 와이프는 가게와 관련된 지출을 하고, 웬만해서는 전부 제가 지출해야 절세에 유리한걸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의 지출액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활비의 경우 귀하께서 직접 결제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지출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사경비는 모두 남편 명의의 카드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