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직장인 부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와이프는 이제 막 1년 넘긴 개인사업자인데요. 생활비를 와이프가 보통 지출하는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생활비는 공제가 안되더라고요.
공제되지 않은 와이프의 지출을 제 연말정산 때 올릴 수는 없는건가요?
만약 없다라면 와이프는 가게와 관련된 지출을 하고, 웬만해서는 전부 제가 지출해야 절세에 유리한걸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의 지출액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활비의 경우 귀하께서 직접 결제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지출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사경비는 모두 남편 명의의 카드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