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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건물에대해 어떻게나누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안분지 않습니다.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안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안분 시 사용하는 방안 기재해드립니다.아파트 또는 개별주택은 매년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공시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금액은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금액에 해당합니다.위 조회된 금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계산방식으로 안분하시면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격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이 국토교통부 조회가격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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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납부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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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액 환급계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원천세신고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수령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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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나가는 입사교통비? 식대 이런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시든 차이는 없으십니다.적요에 면접자 교통비로 기재하주시고, 금액에 따라 기타소득 신고의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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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양도가능 금액 얼마인가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형제자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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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시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타소득유무를 살펴봐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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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예금으로 이자 발생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십니다.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신 후 이자/배당란에 O로 기재되어있으신 경우 신고해주셔야 하며,이자/배당란이 X로 기재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또한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추가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분의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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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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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현재 기타소득세로 취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금융투자세로 과세될 예정이며본래 당초 시행되었어야하나,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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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의 돈거래도증여로보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차용이 맞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이는 실제 빌려준사람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아직 소융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실제 돈을 빌려주었는지, 증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가족간의 대여금은 우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실제 차용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추후 차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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