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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불같은대벌래73
불같은대벌래73

형제간에 양도가능 금액 얼마인가오?

형제간에도 세금없이 양도 가능한금액이 있지요?

양도 가능한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갑자기 궁금해 졌어요

부부간엔 6억이라고 알고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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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간은 6억이라고 하신것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의 경우 6억원으로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양도가 아닌 증여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끼지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 이내 1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형제자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