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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건물에대해 어떻게나누나요?

어머니께 증여받은 아파트가있는데

아파트의 증여가액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건물과

토지금액으로 각각 어떻게 나눠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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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건물과 토지 금액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건물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기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토지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안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안분하는 지 알 수 없으나, 따로 감정받은 내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안분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안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안분 시 사용하는 방안 기재해드립니다.

      아파트 또는 개별주택은 매년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금액은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금액에 해당합니다.

      위 조회된 금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계산방식으로 안분하시면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격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국토교통부 조회가격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