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건물에대해 어떻게나누나요?
어머니께 증여받은 아파트가있는데
아파트의 증여가액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건물과
토지금액으로 각각 어떻게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건물과 토지 금액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건물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기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토지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안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안분하는 지 알 수 없으나, 따로 감정받은 내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안분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안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안분 시 사용하는 방안 기재해드립니다.
아파트 또는 개별주택은 매년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금액은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금액에 해당합니다.
위 조회된 금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계산방식으로 안분하시면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격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국토교통부 조회가격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