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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원숭이279
듬직한원숭이27921.11.01

증여세 및 다주택보유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집이 2층 30년된 양옥인데 토지소유권을 제외한

건물소유권만 증여받을려고합니다 건물가격은 3~4천정도 예상합니다

질문1.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제가 아파트 2채보유 중인데 각각 시세로4억,2억5천

합니다 건물만 증여받을 경우 재산세와

아파트1채를 팔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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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3~4천만원의 증여재산을 받아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 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에 현재 주택을 반영해도 재산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양도가,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조정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3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여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는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