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빚포함해서 증여받을 시에 빚 제외한 금액만 증여세를 내나요?
꽃사슴입니다. 지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젠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금 제외한, 아파트 가격만 증여 대상인지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보증금(=채무)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 채무를 인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 즉 부담부증여자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 즉 부담부수증잔느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주택임대보증금)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 증여시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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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면 아파트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은 본인이 상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