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보증금(=채무)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 채무를 인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 즉 부담부증여자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 즉 부담부수증잔느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주택임대보증금)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 증여시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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