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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잉이

후잉이

아파트를 빚포함해서 증여받을 시에 빚 제외한 금액만 증여세를 내나요?

꽃사슴입니다. 지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젠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금 제외한, 아파트 가격만 증여 대상인지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보증금(=채무)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 채무를 인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 즉 부담부증여자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 즉 부담부수증잔느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주택임대보증금)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 증여시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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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면 아파트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은 본인이 상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