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있는 집 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시세 2억 조금 넘는시세 2억 조금 넘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8000만원 가량이 있고 단독명의인 상태입니다.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증여가 가능한가요? 대출 상환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억 미만 주택이어서 증여세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취득세는 분할하여 상환이 가능한가요?
이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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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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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주담대)를 승계하지 않고 단순 증여하는 방법, 두번째는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시세인 2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승계 증여방법은 주택시세에서 주담대를 차감한 1억2천정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이기 때문에 단순증여로 가는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3.53% 세율로 과세합니다. 단순 증여를 가정했을 때 2억에 대한 취득세는 7,600,000원 입니다.
명의이전이기 때문에 등기는 필수 입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