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제외하고 주택 증여 가능한가요?
전세 중인 주택을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의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만일 전세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순수 주택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전세금과 함께 증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전세금 관련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제외하고 증여세가 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지니 궁금하신점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증여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세금은 본인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주택만 증여할 경우,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무를 제하시고 재산만 증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지 질문하였으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부동산은 금액 기준이 아닌 소유지분으로 표시하는데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일정부분 양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