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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몽구스51
도덕적인몽구스5121.11.20

아파트 증여세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아파트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시가 기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증여받을 아파트를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잇으며 살때4억을 1억6천 부모님이 대출 2억4천은 전세금으로 삿습니다 현재 시가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억4천 전세금은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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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우선으로 하며 세법상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말씀하신 내용에 오타가 있으신 것으로 보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으나 대출이나 전세금 등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승계액은 증여자의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시 해당 단지의 동일평수의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된 것을 참고하여 시가가 결정됩니다. 시가로 증여하여야 하며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전세금, 은행대출)은 증여세 계산시 차감되지만 증여자는 그 채무액만큼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보통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평가액(공시가격)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시 증여재산평가액은

    시가 기준입니다. 증여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대상이며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격 등을 의미하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활발하므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2. 전세금을 추후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면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시가에서 보증금 2.4억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증금 2.4억을 이전한 증여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