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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누진세율은 무엇이고 어디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현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누진세율은 소득의 증감이 비례하여 조세납부액이 변동되므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직장인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시는 것이 초과누진세율의 변동과 관련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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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의 일반사업자 인지 간이 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두드러진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간이과세자는 당장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적지만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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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명칭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명칭이 변경되는 이유는 접대비가 주는 부정적 어감떄문입니다.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그럼에도 기존 세법 상 접대라는 용어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켜왔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현재 명칭 외 별도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접대비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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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질문자님께서 기 질문해주신 글에 추가 댓글로 답변드렸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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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5,500에 납부세액 800만원을 납부하시는 것은 충분히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십니다.세무사사무실을 찾아보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댓글주신 후 관련자료 전달해주시면 세금감소여부 검토 드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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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리과세 포함)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되며, 이는 원천징수하였다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원천징수 금액이 4천만원이어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이는 누진세 적용을 통해 저율(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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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에 별도로 내야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는 1달에 1개씩 생성되시는 것입니다.만약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신 경우 무급처리 되셨을 것이나, 휴가일에 급여가 발생하신 경우퇴사 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순 있습니다.일반적으론 무급처리 되시므로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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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누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신고한부분은 지급명세서까지 수정이 완료되어야 조회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지급명세서의 경우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탭에서 수령하신 모든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늦게제출한 지급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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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월급을 지급하여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연말정산에서는 실제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휴먼테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실제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1,130,421이나 미리 공제한 세금은 1,722,380이므로 차감징수세액인 591,959만큼 질문자님에게 추가로 입금이 되셨을 것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1,130,421 (기납부세액 1,722,380 - 환급받은세액 591,959)이므로 35번 결정세액이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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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로 돈을 벌면 세금은 낸다고하는데 언제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당초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되어 2025~2026년쯤 과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금융투자세의 세금은 기본공제을 제외한 금액의 20%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법령개정으로 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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