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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상냥한보석새111
상냥한보석새111

작년보다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나요?

2022년 9월까지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사립학교)에 근무
2022년 9월부터 현대자동차 근무
2023년 2월 현대자동차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 정산 진행함 (휴먼테크고등학교 진행하지 못함)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도 모두채움(납부)으로 안내됨

여기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6) 결정세액 2,142,534원
(58) 기납부세액 1,130,421원
(59) 납부세액 1,012,113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기납부세액 1,130,421원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79)소득세와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아래는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세와 기납부세액입니다.

휴먼테크고 원징영수증

소득세 1,130,421

기납부세액 1,722,380

현대자동차 원징영수증
소득세 0

기납부세액 471,080

그런데,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세는 저에게 해당하는 과세액이고 기납부액은 아닌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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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월급을 지급하여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휴먼테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실제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1,130,421이나

      미리 공제한 세금은 1,722,380이므로 차감징수세액인 591,959만큼 질문자님에게 추가로 입금이 되셨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1,130,421 (기납부세액 1,722,380 - 환급받은세액 591,959)이므로

      35번 결정세액이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