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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연말정산 환급금 어디서 주는건가요?

저희 회사(공립학교)에 2025년 12월부터 근로하신 분이 계신데 2025년 5~9월에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신 걸 이번 저희 학교 연말정산 시에 합산 제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기업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고 5~9월 급여내역과 국세청 간소화자료만 받아서 자료 입력해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12월 1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급여도 적고 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전에 근무한 사기업에서 받은 급여내역이 크고 소득세도 납부한 상태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세금 계산을 해 본 결과 마이너스 금액이 떠 환급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저희 학교에서 환급을 해드리는 게 맞나요? 찾아보니까 전근무지 환급금은 전근무지에 요청하는 게 맞다는 글도 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급여명세서만 받아서 연말정산 자료로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려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야지만 전근무지에서의 최종 결정세액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근무지 급여로 인한 환급액은 전근무지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받으면 합산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근로자에게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