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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봉고14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계약직교원으로 근무했는데요.
보통 이 시기에 학교에 가서 연말정산하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만 근무해서 현재 학교에 나가지 못하니 어디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3.3앱에서 계산한거 보면 100만원아래로 돌려받던데, 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에 대해 잘 몰라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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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 여부는 본인의 급여와 공제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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