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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신 후 거래처 유형을 개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클릭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이 줌니등록번호 입력란으로 변경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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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최근 3년치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3년은 조사기간이 아니기때문입니다.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다면 세무조사기간에 대하여만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유란 동일한 문제가 다음연도에도 이어져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 A라는 업체와 5년전부터 지금까지 가공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이는 동일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5년치 세금을 추징하여야 합니다.반면, A라는 업체와 과거3~5년 사이의 거래를 진행하였고, 최근 3년은 B라는 업체와 가공거래를 진행하였다면 A업체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제가 다음연도에 이어지고있지 않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최근 3개년도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후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진신고 여부는 장부를 확인하여야 답변 가능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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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 가능하십니다.그러나 형제, 자매 등 그밖의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쉽게도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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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작성을 어디범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통장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다면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의 지출명세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마찬가지로 등록된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국세청에 집계될 것이므로 지출결의서가 없으신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다만 백화점, 가구점 등 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구매내역에 대한 지출결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조회되지 않는 경조사비, 신문구독료 등에 대하여 지출결의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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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할때 전세 월세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따라서 전세로 거주하시거나 부모님께서 직접 이체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하니 질문자님께서 직접 이체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자가 같아야 하므로 질문자님 명의로 전입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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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공증 유무가 크게 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증은 차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가족간 금전대여의 가장 큰 쟁점은 해당 금액이 실제 빌린돈이 맞는지 여부입니다.다만,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해당 금액이 빌린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정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금전의 증여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공증이 있다하여도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면 이는 금전을 상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게되므로 공증보다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조금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공증을 받은내역이 있으시다면 금전대여로 인정받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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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혜택이 가장 큰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큰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카드별 공제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 공제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30% 공제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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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난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취소 가산세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7월 10일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몇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인지 기재해주신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 사유를 인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여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6월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는 경우 1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과다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위 상황이신 경우 수정신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신다면 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ex. 공급가액변동, 계약의 취소 등)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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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이 연 1000만원이면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수업이 어떤소득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부수입이 기타소득이신 경우 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그러나, 부수입이 사업소득이시라면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부수입이 발생하였다하여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규상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으니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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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출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질의로 보이십니다.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하나의 지출에 대하여 중복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이 수취되고 있으므로 중복 비용처리에 대한 소명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는 진행하여도 괜찮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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