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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훌륭한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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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난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취소 가산세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 업체가 법인사업자라 세금에 문제가 없어야하는데요.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해주는데 저희가 실수로 7월 10일에 발행한걸 잊고 11일에 이중발급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했는데 지금 2기 과세기간인데 예정신고일이 지났는데 오늘 11일에 이중발급한 계산서를 7월 11일 날짜로 취소해버리면 양쪽다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안되게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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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다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

    계산서를 이중발행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법인사업자가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인 개인인 내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중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단순발급 및 취소된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7월 10일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몇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인지 기재해주신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 사유를 인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여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월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는 경우 1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과다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상황이신 경우 수정신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신다면 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 공급가액변동, 계약의 취소 등)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7월이면 아직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중발급 되었다 하더라도 두번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11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마이너스를 발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