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작성을 어디범위까지 해야되나요?
세무사에 기장업무 대행하고, 제가 따로 전표를 치진 않습니다.
세무사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금, 체크카드, 자동이체 건들은 지출결의서를 쓰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별도 지출결의서 작성을 안하고, excel 에 따로 내역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은 업체에서 어떻게 자료 정리를 해서 넘겨 주시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통장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다면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의 지출명세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등록된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국세청에 집계될 것이므로 지출결의서가 없으신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백화점, 가구점 등 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구매내역에 대한 지출결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조회되지 않는 경조사비, 신문구독료 등에 대하여 지출결의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산에 조회가 되니 별도로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발행받지 않은 간이영수증이나 근로자가 대신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법인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는 사실상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엑셀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엑셀 자료만 넘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