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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세무조사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세무서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거래하던 세무사무소에 다른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적발된 내용으로 인해 해당 세무사무소에서 관리해주는 다른 업체까지 다 전수 검사를 하면서 받았는대요...

문제는 최근 거래내용이 아닌 과거 3~5년 전 내용을 확인을 했고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세금추징을 당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최근 3년 내역은 건들이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솔직히 최근 3년 부분을 보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해야 하는 입장인데...세무서에서 왜 최근 3년 내역은 놔두는 건가요? 추후에 다시 조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미리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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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세무조사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거나 또는 조사 당일에

    직접 교부를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대상 기간을 세무조사통지서에 명시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려는경우 세무조사대상

    기간 확대에 따른 내부 승인을 받아 확대해야 함으로 세무조사대상 기간을

    임의로 확대하기가 어려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최근 3년치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3년은 조사기간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다면 세무조사기간에 대하여만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동일한 문제가 다음연도에도 이어져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업체와 5년전부터 지금까지 가공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이는 동일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5년치 세금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반면, A라는 업체와 과거3~5년 사이의 거래를 진행하였고, 최근 3년은 B라는 업체와 가공거래를 진행하였다면 A업체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제가 다음연도에 이어지고있지 않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3개년도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후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여부는 장부를 확인하여야 답변 가능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특정연도의 세무조사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가 특정연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다른 연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최근 3년 이내도 추후에 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