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주택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용어에 혼돈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십니다.지방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목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이 창출한 부가가치세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주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번 주택양도로 인하여 창출하신 부가가치세는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을 것이며 납부할 부가세는 없으십니다.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이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통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부가가치세와는 다른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19
5.0
1명 평가
0
0
부담부증여(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채무란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부담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분양권에 설정된 대출금액이라 이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분양권은 (납입금액 + 대출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거래형태를 의미하며 이중 증여란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란 '자산의 유상이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분양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입금액'은 질문자님이 납입한 현금을 자녀분에게 이전하였으므로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자녀분께서 대신 상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질문자님께서는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금액 만큼의자녀분께서 상환하므로 금전이득을 얻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으로 보므로 '양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19
0
0
부가세면세사업자(부동산) 연매출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이나 세율이 차이나는 기준액이 있는지?-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기때문에 세율과 세금이 차이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이는 현행 소득세법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근로소득 1,400만원과 사업소득 1,400만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하나만 보는 경우-1,400만원 이하이므로 6%의 세율이 적용되나 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1,400만원 초과로 15%의 세율이 적용 되어 더 높은 세율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하여 세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합산은 면세사업에 영향이 없습니다.-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합산신고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기 서로 다른 세목에 해당하므로 과세유형 등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19
5.0
1명 평가
0
0
자식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릴 때 세금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전대여의 경우 증여세와 이자소득세 2가지 세금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아버님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실제 대여한 금액이고, 추후 돌려받게 되신다면 이는 무상증여가 아니므로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님께 컨설팅 받으신 후 업무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19
0
0
폐업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 잔존재화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시점(폐업일 기준)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만약 차량을 판매한 후 폐업하신다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은 저희의 고정자산이 아니므로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또한, 차량 판매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될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납부한다면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9.19
5.0
1명 평가
0
0
면세 사업자현황신고 시 매입(지출)에 관계없이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이게 종소세 납부 시 반영되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면세 임대소득으로 기재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니, 타소득에 해당하시는 경우 답글주신다면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신고되는 매입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입액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자소득, 재산세에 대한 비용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매출액만 신고가 접수되며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임대주택소득에서 이자비용, 재산세 등 비용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과 함께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 1천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매입금액을 고려하여 낮게신고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추후 반영될 비용을 고려하여 순이익만 신고한다는 것이라면, 잘못된 신고방법이며 전체 임대료 수익에 대하여신고해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19
5.0
1명 평가
0
0
코인 거래소 레퍼럴수익 세금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한동안 코인 커뮤니티를 통해 레퍼럴 수익도 코인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으나,레퍼럴 수익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세무서에서는 현재 레퍼럴 소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레퍼럴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의 1항 16조(재산권의 관한 알선수수료)를 근거로 레퍼럴 수익을 과세하고 있으며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세율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19
0
0
앱테크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앱테크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앱테크로 인한 소득은 금액이 미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앱테크 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일반적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방식에 따라 세금신고유무가 달라지고 있으며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과세최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19
0
0
기업회계에서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금흐름 파악을 통한 자산상태의명확한파악을 위함이라 생각합니다.가계부가 한쪽의 흐름만 기재하는 것이라면, 복식부기는 양쪽의 흐름을 모두 기재하여 자산의 변동과자산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올해 초 예금잔액 1,000원이 있는 상태라면 장부에는 '현금 1,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올해 말 장부에 '현금 500원' '컴퓨터 300원' '의자 200원' 이라 기재되어있다면아, 보유한 현금 1,000원 중 500원으로 컴퓨터와 의자를 구매하였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장부에 기재할 당시 복식부기(컴퓨터 300원 / 현금 (-)300원)로 기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와같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자금흐름 파악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며,이를통해 횡령, 부적절한 자금사용 내역을 보다쉽게 확인하게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9.19
5.0
1명 평가
0
0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성실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없는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고, 그 후 추가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사분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미신고 인원에 대한 인건비 확인-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건비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급여지급, 근무증빙을 모아주셔야 합니다.누락된 증빙, 신용카드 등 확인-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목록을 수령하여 누락된 매입내역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직원 복지비용 확인-현금으로 지출하신 직원상여금, 야근으로 인한 택시비 등 직원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모아주셔야 합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담당세무사와 현재까지 받고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어떤것이 있고 올해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이야기나누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18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