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사업자현황신고 시 매입(지출)에 관계없이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이게 종소세 납부 시 반영되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근로소득도 있으면
예)
2월 사업자현황신고 시 매입(이자 등 지출)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1,000만원 매출신고
5월 종소세 신고 시 : 임대소득 1,000만원 + 근로소득 1,000만원에 대한 세금산출
- 매입 및 일반 소비지출 금액에 따른 감액
- 누진공제
개념이 맞는지요?
혹시 제가 아는 개념이 맞다면 애초에 사업자현황신고를 이자 등 매입금액을 고려해서 적게 신고하는거랑은 무슨 차이인지요? 유/불리 여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