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 시 궁금한 점~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종소세 신고시에

매입금액도 지출로 포함시키면 되나요?

총 소득이 총 매출액으로 잡히던데

부가세 신고 때 매입으로 잡은 매입금액들을

종소세 신고때 지출로 잡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면세 겸업일경우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경비율이나 분류코드는 동일하다고 보면될까요?

또 대출의경우 이자비용만 지출로 잡아야되는지 원리금을 다 잡아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금액을 모두 비용에 반영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출이자비용만 비용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