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
으로 사업 관련 각종 지출(매출원가,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감가상갑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세무 기장 및 조정료, 기부금,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