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음식점 기준경비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총수입금액은 499,853,506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반영한 필요경비에 합은 327,401,623원 정도 나오고요.. 지금 대략 나온걸로 세금을 떼렷을때 4,300만원정도 세금이 나와서 줄여야 하는데요. 기준경비율 참고하라는 말도 갑자기 떠올라서 확인해보니 해당업종에 기준경비율은 10.2%정도 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10.2%를 계산해서 5,000만원정도에 경비를 더 차감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감가상각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교육훈련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통신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료와 세무자문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부금, 기타 사업관련 경비 증빙을 장부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복식장부의무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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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기장한 필요경비 금액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을 곱한금액 + 주요경비금액만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더 높은 소득이 잡히게 되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더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장부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시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10.2%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신다는 것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지 않는 추계신고에 해당합니다
작성자님은 추계신고 하시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세액이 너무 많이 나오실 것 입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기장을 맡기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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