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하나요?
분명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양소득세 공제 항목 넣고 산출하여 산출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방세 10%를 내라고 통지가 와서 궁금합니다. 시스템에서 알아서 산출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부가세 10%가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신 것은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위택스로 전자신고 가능)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방소득세 미납을 확인하여 납부서를 보내드린 것이니
기한 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용어에 혼돈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십니다.
지방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이 창출한 부가가치세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번 주택양도로 인하여 창출하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을 것이며 납부할 부가세는 없으십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통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다른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서 따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는 아니고, 지방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하시고 우측에 지방세 신고 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해주셔야 됬는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