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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납신청 승인 후 납부할세액에 분납전 금액이 떠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분납신청하고 승인까지 났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하려고 보니,

납부할세액엔 분납신청 전 금액과 분납신청한 금액 두개가 뜹니다.

분납전 금액이 계속 뜨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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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마 고지서상 분납세액 계산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분납신청전 세액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분납신청이 승인되었다면 분할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최종 과세액과 분할납부세액을 비교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후 2달이내에 잔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납부기한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승인이 되었다면 분납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단 분납금액 먼저 납부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