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분납신청 승인 후 납부할세액에 분납전 금액이 떠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분납신청하고 승인까지 났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하려고 보니,
납부할세액엔 분납신청 전 금액과 분납신청한 금액 두개가 뜹니다.
분납전 금액이 계속 뜨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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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마 고지서상 분납세액 계산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분납신청전 세액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분납신청이 승인되었다면 분할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최종 과세액과 분할납부세액을 비교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후 2달이내에 잔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납부기한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승인이 되었다면 분납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단 분납금액 먼저 납부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