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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견적 금액보다 초과하여 입금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제 견적가가 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오류견적으로 인해 초과 입금된 금액은 거래 상대방에게 환불해 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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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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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명의 상가 구매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7억 상가를 구매하면서 남편분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고, 나머지 자금은 배우자 명의로 4억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아내가 상환하는 경우 3억원만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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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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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것으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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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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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와 동업자 중 질의자가 대표자로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감면이 적용되나, 동업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청년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대표인 경우 청년감면이 아닌 일반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질의]1. 사실관계○질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34세 이하)으로서 2021년 중에 질의자가 100% 출자하여 건설업을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질의자(청년)와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청년 대표이사는 영업 외 부문, 청년 외 대표이사는 영업부문을 담당할 예정임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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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관련 차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비영업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질의1은 매입세액 200만원이 공제되고, 질의2는 매각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고, 매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매입세액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매출세액은 차량을 매입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4에서 손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시 200만원 환급, 매도시 180원을 납부하게 되고, 질의5는 200만원 환급, 매도시 2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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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금환급받으려면 어떤 연금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저축의 경우도 총급여액에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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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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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관련 중간배당 관련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배당이나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액의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본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의문입니다만, 혹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유상감자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을 제거하고 자기주식과 자본금의 차이를 감자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상감자는 이익배당이 아닌 자본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자기주식 취득시>(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xxx<주식 소각시>(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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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미신고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청징수를 하고 납부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사오니 퇴사한 회사에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에 2021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현재 시점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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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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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괄 상환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 금전대여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데 이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것은 아니며, 금전대여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명기하여 대여약정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자금을 조사한다면 차용증유무, 이자지급, 이자소득 원천징수, 상환유무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차용증없이 무이자로 2년 5개월간 대여한 후 회수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한편,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이는 연간 1천만원 미만을 의미하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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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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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이는 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현황을 조화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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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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