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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거미11
차분한거미1122.03.21

견적 금액보다 초과하여 입금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적서에 오타가 있어서 실제 견적 금액보다 15,000원 추가되어 청구되었고,

클라이언트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지급 완료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 견적 1,00,000원

오류 견적 1,015,000원

입금 된 금액 1,015,000원

세금계산서는 아직 발행하지 않았는데,

추가 입금된 15,000원만 다시 클라이언트 계좌로 입금하고

합계금액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되나요?

아니면 총 입금액을 모두 환불처리(클라이언트 계좌로 돌려줌)하고

재지급 받아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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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에 의해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대금을 받았을 경우, 착오된 금액만 이체시키면 됩니다. 굳이 전체 금액을 이체했다가 입금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체시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장부관리상 필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잘못 입금된 15000원만 반환하고 정상적인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대한 증빙을 갖춰두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실제 견적에 맞는 금액으로 발급하시고, 그 대금은 별도로 차액만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견적가가 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오류견적으로 인해 초과 입금된 금액은 거래 상대방에게 환불해 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