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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위수탁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 1건만 수취했고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탁자만 받은 거 같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를 모르고, 수정발급된 날짜는 2025.01.23입니다.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취했는데 가산세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가산세 대상인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나중에 가산세를 내더라도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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