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오및기재정정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착오및기재정정으로 26년 1월에 수정발행했습니다.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로 발행하고 원래 발행해야하는 금액만큼 다시 발행했는데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작성일자는 동일하게 했고 발급일자는 1월10일입니다.

그리고 1월에 수정발행한걸 늦게알아서 2기 확정신고할때 반영은 못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과거 10월로 했다면 과거 부가가치세도 수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과소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이번 1월로 수정했다면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