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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상계하는 법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예수금은 매출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고,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입부가가치세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세금),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매입시>(차) 상품 500 (대) 보통예금 550 부가가치세대급금 50<매출시>(차) 보통예금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부가가치세 신고시>(차)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50 미지급금(세금)(주1) 50주1. 환급세액 발생시 미수금<납부시>(차) 미지급금(세금) 50 (대) 보통예금 50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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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or 회계감사時 사용인감관리대장 필요한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용인감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직접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인감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부정이나 횡령, 위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절차를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용인감을 절차에 의해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 내부통제의 미비로 내부통제 평가시 감사인의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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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납입금액 이외에 추가로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금 이외에 퇴직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한편, DC형은 연금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퇴직자에게 DC형 이외에 추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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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전에 끊긴 세금계산서 처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인 경우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한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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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계약기간 만기 시 비망가액 남기지 않고 전액 감가상각비로 떨어내나요? 아님 비망가액 1,000원 남겨서 리스해지손익으로 잡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리스계약기간의 만료로 기초자산(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리스한 회사는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형자산의 경우와 달리 비망가액을 남겨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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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오픈인데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젝로 규정하고 있는 데 꽃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인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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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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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공제 궁금하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카드사용액은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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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 매출계정과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렌탈 매출이 중요한 경우(전체 매출에서 렌탈매출의 비중이30% 정도 차지하는 경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과 구분하여 렌탈매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7). 다만, 재무제표 본문에는 매출액을 일괄하여 표시하고 주석에 매출내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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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환수조치시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급여를 잘못 지급하여 환수하는 경우 기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이46013-12121, 2003.12.15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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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해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데 이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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