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소득공제 궁금하옵니다
보통 근로자들 소득공제가 카드25% 현금,체크카드30%
이렇잖아요
그럼 프리랜서도 똑같이 해당되나요?
프리랜서는 저렇게 써도 의미가 없을까요??
제발 알려주시와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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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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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카드사용액은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출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줄여 결국 세금을 절세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