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카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1. 01. 06. 11:51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도 신용 체크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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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신용카드등 공제는 적용이 안 될 것이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카드사용내역등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021. 01. 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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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해 두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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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는 카드사용액이 3.3%수입을 얻기위한 지출인의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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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중에 사업관련 경비가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되어 소득금액을 낮추어 결론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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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이므로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2021. 01. 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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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하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소득공제 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생자 이므로 사업관련경비처리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시)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1. 01. 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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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분들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카드로 지출한 경우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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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의 정확한 설명이 없어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만 가능한 것이나 예외적으로

                방문판매형 프리랜서 등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청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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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증빙을 수집후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2021. 01. 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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