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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거위87
충실한거위8722.03.11

다음달 오픈인데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이미 했고 오픈예정일은 담달이예요 인테리어 비용, 오픈전 매입한걸 미리 환급을 받던 부가가치세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인데요? 꽃집 오픈이라 꽃냉장고도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꽃집에서도 세금계산서는 안한다구 하더라구요 이유를 묻자 꽃냉장고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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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젝로 규정하고 있는 데 꽃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인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꽃집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꽃집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