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예정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작은 미용실18평 오픈예정인데 개인사업자는 일년동안 세금안내는건가요?? 아님 세금계산서 다 발행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는사람은 일년동안 세금 안낸다고해서 세금계산서 안받아도된다고하던ㄷ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소비자상대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보다는 현금영수증 등 발행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매출 4,800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였으면 임대료 및 초기 창업비용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별개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1.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자동발행), 현금영수증 등은 중복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월(1~12월 매출,매입분)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납부, 종소세는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은
4,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간이는 7월에 예정부과납부가 있으며, 종소세는 11월에 중간예납고지납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미용업은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미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은 발행하셔야 하므로 그 외에는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세액을 줄이시려면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들은 모두 수취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