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관련 부가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올해 3월에 첫 개업한 업체인데요. 우선 건설업으로 도배, 장판, 마루, 필름 등을 하고 있는 업체에요.
1. 6월달 중순~말일쯤에 카드매출이 있는데 아직 조회가 안 되요. 조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25일까지 신고하니까 그 전에는 다 나오나요?
2. 사업자를 내기 전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은 개인 카드로 구매했어요. 현재도 따로 사업자 전용 카드는 두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사업자를 내기 전 구매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모아놨어요.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카드사에서 내역서를 받아서 내는 건지, 모아놓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