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시크한개구리87
시크한개구리87

면세사업자 접대비용 현금영수증 미수취

안녕하세요

꽃집에서 거래처선물 꽃다발 구매 후 접대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꽃집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아니여서 현금영수증 없이 간이영수증 수취하였습니다.

3만원 초과 접대비인데 증빙 없어도 법인세 관련 무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만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이라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