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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개구리87
안녕하세요
꽃집에서 거래처선물 꽃다발 구매 후 접대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꽃집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아니여서 현금영수증 없이 간이영수증 수취하였습니다.
3만원 초과 접대비인데 증빙 없어도 법인세 관련 무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만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이라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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