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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구리87
시크한개구리87

면세사업자 접대비용 현금영수증 미수취

안녕하세요

꽃집에서 거래처선물 꽃다발 구매 후 접대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꽃집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아니여서 현금영수증 없이 간이영수증 수취하였습니다.

3만원 초과 접대비인데 증빙 없어도 법인세 관련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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