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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홍여새160
연 4800미만 간이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이 불가해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10프로 부가세는 당연히 받지않고요 제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거래처에서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상대방은 필요경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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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 측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