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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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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800미만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발급문의

연 4800미만 간이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이 불가해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10프로 부가세는 당연히 받지않고요 제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거래처에서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상대방은 필요경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 측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