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 4800미만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발급문의
연 4800미만 간이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이 불가해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10프로 부가세는 당연히 받지않고요 제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거래처에서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상대방은 필요경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 측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